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Year-end Tax Planning (2) [ASK미국 세금/세무-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]

▶문=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, Year-end tax planning을 하기 위한 방법들은 무엇이 있나요?     ▶답= 199A tax deduction strategies를 이용해서 year-end tax planning 을 하실 수 있습니다. Section 199A deduction은 Tax Cuts and Jobs Act (TCJA) 법안이 통과되어 시작되어 사업 소득의 defined qualified Business Income (QBI)의 20%를 공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     QBI의 20%는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, 말씀드릴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 Section 199A 공제를 증가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   첫 번째로 Harvest Capital Losses 세금 혜택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Capital Gain은 전체적인 Section 199A 공제를 줄어주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Capital loss 가 있다면 연말 전에 capital loss 을 실현하여 최대한의 section 199A 공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.   두 번째 전략으로는 Charitable contributions입니다. Section 199A 공제는 개인 세금 보고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, Itemized deduction (세부 항목 공제)를 사용하여 개인 세금 보고 인컴을 줄여 Section 199A 세 공제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최대한의 section 199A 공제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  세 번째로는 사업 자산 구매 (business asset)입니다. 현재 사업상 자산과 장비 구매를 계획하고 계셨다면 대부분의 자산과 장비를 80% 보너스 감가상각 (2023년 기준)으로 최대한의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. 자산 구매는 Section 199A 공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. 과세 소득을 감소시키고 Section 199A 세 공제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또는  현재 unadjusted basis in business qualified property의 2.5% 기준 금액이 증가하면 Section 199A 세 공제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.     ▶문의:(714)249-7544 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미국 planning end tax tax deduction 텍스 플랜

2023-12-12

Year-end Tax Planning [ASK미국 세금/세무-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]

▶문= Year-end Tax Planning은 누가 할 수 있나요?   ▶답= 일반적으로 tax planning 일 위주로 일을 하는 CPA는 4분기부터 바빠지기 시작합니다. 10월 중순이 지나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year-end tax planning을 하기 때문입니다. Tax planning은 현재 세금을 내고 있는 분들은 모두 다 필요합니다.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든지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당연히 tax planning을 하여야 합니다.     Tax planning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되는데요.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tax planning 대상입니다. Year-end tax planning은 현재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.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지,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.   ▶문=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, year-end tax planning을 하기 위한 방법들은 무엇이 있나요?   ▶답= 어떠한 비즈니스의 형태 (Sole Proprietor 혹은 Corporation)로 운영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제일 먼저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인컴과 비용을 제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. 특히 비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.     첫 번째로는 올해 인컴이 다른 연도에 비해 많을 경우 IRS Safe Harbor rule를 이용해서 미리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을 pre-payment를 하여 비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, 차량 lease payment, 사무실 임대 비용, 비즈니스 보험 등을 선납 해도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.     두 번째로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방법으로 사무 용품이나 비즈니스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비용 처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.     세 번째로는 자동차와 equipment를 major purchase 하고 계셨다면 한 해가 가기 전에 구입을 하여 2023년 기준 80퍼센트의 bonus depreciation 혹은 section 179을 최대한 이용한 비용 처리를 하여 taxable income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.   ▶문의:(714)249-7544 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미국 planning tax planning end tax taxable income

2023-11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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